남녀차별 법령 638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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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정부는 200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남녀차별 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총 638건을 정비했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남녀차별규정을 일제히 발굴·정비함으로써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제도상의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98,99년 2년 동안의 실적 138건과 비교하면 4.8배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출가한 딸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출가 여부에 관계없이 유족으로 인정한다.’로 개정된 것과 ‘광주 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서 직원고용 시 남자는 55세 미만,여자는 45세 미만으로 차별화됐던 것이 ‘2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고쳐진 것이 주요 정비사례이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남녀차별 법령에 대한 발굴·정비사업은 남녀차별적인 용어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면서“앞으로는 법규를 제정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남녀차별적 조항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5-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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