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이점을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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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보험을 타내려는 사기단이 설치고 있다.자동차를 살 때보험사기에 연루된 차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선량한시민이 사기꾼들의 꾐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 튀기기=지난해 김모(23·유흥업소 종업원)씨는서울시내에서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가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7개월간 입원했다.보행이 불편할 정도인 정신장해등급 4급 진단이 예상돼 김씨는 3개 보험사에서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장인 브로커 A씨로부터 “장해등급을올리면 보험금을 10배나 더 받아낼 수 있다.”는 말에 김씨 가족은 A와 함께 장해등급 조작에 들어갔다.병원을 서울에서 경기도의 모 종합병원으로 옮긴 김씨는 의사질문에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했다.결국 김씨는 정신장해+등급 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에서 5억원의 보험금을받았다.

▲허위도난 신고=차를 도둑맞았다고 거짓 신고한 뒤 도난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그리고 차를 처분한다.도난 보험금은 차량가액의 100%선.

전문차량 절도조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도난이나 완전히 불에 타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의 차대번호,차량제작증,번호판 등을 위·변조해 새로 등록한 뒤 국내·외에 판다.

▲고의적인 사고=위장교통사고 모집책인 S씨는 “위장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택시기사,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28명을 모았다.

그리고 가·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충돌하거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급정거해 들이받는 등의 모두 11차례에 걸친 사고조작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금이 200만∼300만원대인 소액사고는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부터 집중조사=금감원은 이런 사기혐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거나 넘길 예정이다.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보험사기를 집중조사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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