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30일전 서면통보 의무화
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사자에게 사전 해결 기회를 충분히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지금까지는 법령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 규약으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에 서면 통보해왔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투표 참여 및 관리를 위해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2002-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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