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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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4 00:00
입력 2002-05-1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3일 “뇌혈관을 막아 정신을 잃게 하는 모야모야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U초등학교 교사 박모(40·여)씨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신청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합창대회 준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쓰러졌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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