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도 산재
수정 2002-05-14 00:00
입력 2002-05-14 00:00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합창대회 준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쓰러졌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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