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시민이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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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4 00:00
입력 2002-05-14 00:00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매길 때 투명성 확보와 시민단체의 참여 등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시민 권리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의책정과정 및 운영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산시와 구성하기로 합의한 통행료심의위원회에는 통행료의 책정 및 수납승인만 할 수 있다.”며“이같은 심의위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영현황만 점검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조례에는 ▲통행료 관련 사항 ▲유료도로 건설 및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연 2회 통행료 심의위개최 ▲심의과정 공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올해 말 광안대교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5∼6개의 유료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지난해 말 개통한 제3고속도로인 수정산터널이 유료화되는 등 모두 7개의 유료터널 및 도로가있어 시민들의 시내 통행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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