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신탁상품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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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외환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이미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고객에게는 약속대로 손실을 보전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미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8981명(금액 2767억원)은 당초 약정대로 연 9.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12일 “이미 약정한 금리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민사소송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민사소송에휘말리느니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측은 하이닉스채권 편입 신탁상품의 손실을 정기예금우대금리로 보전해주기로 했다가 뒤늦게 금융감독위원회가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며 아직 정기예금으로전환하지 않은 고객은 물론,이미 전환한 고객에게도 무효화를 지시해 고민해 왔었다.

외환측은 그러나 “아직 금감위로부터 지시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전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최종 결정은 공문을 받아본 뒤 하겠다.”고 밝혔다.손실보전시 미전환 고객(7만 6000명)의 형평성문제도 남은 숙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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