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강제구인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11 00:00
입력 2002-05-11 00:00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0일 진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으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입원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측은 지난 9일 검찰에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검찰은 김 의원측의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소환에 불응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회기 중이어서 김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16대 총선 직전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