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강제구인키로
수정 2002-05-11 00:00
입력 2002-05-11 00:00
이에 앞서 김 의원측은 지난 9일 검찰에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검찰은 김 의원측의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소환에 불응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회기 중이어서 김 의원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16대 총선 직전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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