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등 2명 입학취소 당연”대입 판결 엇갈려
수정 2002-05-11 00:00
입력 2002-05-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소정의 대학 입학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지난달 11일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점 등을 감안,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