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담배社 신축중 사천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무산될듯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이에 따라 이를 약속하고 외자를 유치한 경남도의 국제적 신뢰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막대한 조세부담이 불가피해진 회사측의 법적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경남도는 최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BAT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을 부결시켰다고 9일 밝혔다.
도와 이 회사측은 이달 말 열리는 본위원회에 서도 실무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투지역 지정이 무산될 경우 회사측이 도입할 자본재에부과되는 관세 41억원을 비롯해 10년간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지방세 등 82억여원을 납부해야한다.
회사측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사천공장 건설은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외투지역 신청 후 지정되지 않은 전례가 없었고,경남도가 자신감을 보여 지정될 것으로 믿었다.”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지켜보겠으나 합법적인 제조회사에 대한 차별조치는 뜻밖이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털어놨다.
경남도는 “조세감면을 문서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업체측에 부담을 안겨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BAT코리아는 사천 진사산업단지 6만 4000여㎡에 1억달러를 들여 지난해 11월 담배공장을 짓기 시작,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연간 4억갑의 담배를 생산할 계획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5-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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