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구치소서도 ‘돌출행동’, 접견근지 징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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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수감중)씨가 검찰청사 등에서 외부로 메모를 유출시키려다 적발돼 외부인과의접견이 금지되는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받던 중 스칼라피노 교수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내용이담긴 서신을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키려다 입회 교도관에게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최씨는 4일 구치소에서 다른 변호인을 접견하던 중 휴대폰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다 적발,7일부터 13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면회객 접견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메모 등 최씨가다른 메모도 외부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면서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견금지 조치가 연장되거나 다른 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행형법에 따르면 수용자가 구치소장의 허가와 검열없이외부로 서신을 내보낼 경우 금치나 접견·운동금지 등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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