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이에 따라 9인승 이상 승합·승용차 이외의 모든 자동차는 이 기간 중 오전 9시∼오후 9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경찰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월드컵에 동참한다는차원에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주지는 않기로 했으나,적발된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단체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국내 관람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2002-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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