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공급중단 계속될듯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노바티스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상한조정신청건을 심의,기존 정부고시가격인 1정당 1만 7862원(월 214만 3440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험약값에 반발,약 공급을 거부한 채250여명의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무상제공해온 노바티스는앞으로도 당분간 약공급을 중단키로 했다.한편 ‘글리벡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와 건강관련 시민단체들은 노바티스가 고시가를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김용수기자
2002-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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