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인터넷 비방’ 300∼500만원 벌금형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하지만 표현의 정도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비판이나토론의 정도를 넘어선 비방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노무현 후보를,김 피고인 역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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