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7월 시행,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이같은 인사정책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적관리 시스템의 새로운 틀 마련=중앙인사위는 7월부터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인정해 주는 민간근무휴직제를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이 민에서 관으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던 것에 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함으로써 현실성 높은정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지식과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휴직공무원이 복직 뒤 승진,급여,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제한할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휴직의 타당성,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해 휴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도 도입된다.채용에서부터 부처배치,전보,승진,교육훈련 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채합격자의 부서배치도 각 부처에서 가장 적합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된 이후에는 전문분야별 보직 경로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전공,적성,특기 등을 감안해 적정부서에 배치된다.
특히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등 관련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인력정보 및 통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자원봉사자나 각급 행정기관의 관련 분야 명예공무원으로위촉,활용하고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단기간의 행정수요에 퇴직공무원을 파트타임 계약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기타 보고사항=‘전자정부’ 구현과 투명한 인사관리를위해 시범실시중인 전자인사시스템을 올해부터 31개 중앙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04년까지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십 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공무원의 리더십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기관장의인사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에는‘인사운영혁신 대통령상’도 수여하기로 했다.
◆인사청탁 근절해야=김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인사청탁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당부해 많이 시정됐지만 인사청탁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인사위는 실적 위주,실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하고 동시에 인사제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세계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인사개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중앙인사위가 앞장서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민간분야의 발전에 따라 높아진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보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풍연 김영중 최여경기자 jeunesse@
2002-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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