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발코니 난간 높이 120㎝·간격 10㎝로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상반기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반기부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 높이인 15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발코니 기능과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어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난간 간살은 지금까지 10㎝,15㎝,30㎝를 허용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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