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어떻게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올해는 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915명)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1만 4300명의 경우 국세청이 신고·납부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어서 해당자는 무신고·불성실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식양도 신고 대상=상장(거래소) 및 등록(코스닥)법인의 대주주는 소유 주식을 단 1주만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역시 신고(과세)대상이다.비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는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신고해야 한다.비상장주식을 손해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지난해 두차례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납부=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건물과 아파트와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납세를 원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고급주택의 양도,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미등기 자산 양도,아파트분양권 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 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5월 중에,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5월 중에,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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