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사모’ 법저촉 활동중단 요청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선관위는 최근 명계남 노사모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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