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연안 불법어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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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어·패류의 본격적인 산란기인 요즘 전남 연안 해역에서속칭 ‘고대구리’(소형 기선 저인망)와 ‘뻥치기’ 등 불법 어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순천·가막·득량만 등 어·패류의 주 산란처 일대에서의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해역에는 매년 5∼6월쯤 감성돔과 도다리,농어 등고급 어종이 알을 낳기 위해 연안으로 몰린다.

그러나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이들 어류를 잡기 위해 어민들은 사용이 금지된 기선 저인망 어선이나 삼중자망 등을 총동원,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

이들은 단속을 피해 야간 작업을 하거나 그물을 쳐 놓고수면에 충격을 가하는 ‘뻥치기’로 산란철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개뻘 밑바닥을 긁어 내는 기선 저인망을 사용할 경우 수심이 얕은 연안 해초더미 등에 낳아 놓은 물고기 알은 부화가 불가능해 연안어족 고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경 등은 어업지도선과 단속반을 여수권,목포권,완도권등에 배치,불법 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선 저인망과 삼중자망,무허가 조업 행위 등은 물론 불법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는 업자도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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