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계열사 10개월 고문 최규선씨 7500만원 받아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국공항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해외 항공사의 지상 조업권을 따내기 위해 5월 초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최씨를 소개받아 비상임 고문으로임명했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한국공항에서 매달 750만원(실수령 599만원)을 받았으며 사무실과 승용차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한진그룹은 “최씨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학벌과 이력이 화려하고 영어에 능통한 데다 외국기업의생리를 잘 아는 인물이라고 판단,한국공항에서 비상임고문으로 위촉했을 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로비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룹측은 또 “지난 3월 경쟁사였던 외국계 지상 조업사들이 스스로 철수함에 따라 최씨의 역할이 없어져 비상임고문직을 해촉,지금은 직위가 없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2002-05-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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