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용산·이태원등 재래시장 가격표시 의무화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서울시는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외국관광객의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재래시장을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시장은 두산타워,밀리오레,프레야 타운,평화시장,흥인스타덤,덕운시장,에리어식스,제일평화시장,광희시장,통일상가,청평화시장과 남대문시장,삼익패션타운,숭례문수입상가 등 주간에 개장하는 남·동대문시장권역의 도·소매병행시장 14곳이다. 야간에만 개장하는 도매전문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민원 등을 고려,추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용산전자상가는 전자타운과 터미널전자상가 등 6개 대규모 상가,이태원관광특구는 국제아케이드와 세계로상가,이태원시장,이태원아케이드,헤밀톤스토아등 5개 집단 상가를 각각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1500여개 전자쇼핑몰이 입주한광진구의 테크노마트21도 10일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2002-05-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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