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분석 증권사 거액 벌과금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8일 “지난해 경상이익을 잘못 분석한 주간증권사들을 원칙대로 처벌하면 5대 증권사 대부분이 10개월 이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못하게 된다.”며 “따라서 인수업무제한 처벌을 조금 완화하되 증권사별로 수억원대의 벌과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처벌내용과 수위는 다음주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사들에게 사소한 잘못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으나 수억원대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적은 없다.”며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벌과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증권업협회는 지난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증권사에 대한 벌과금 상한을 4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제재대상 증권사는 모두 26개사이며 부실 분석비율(분석대상 공모기업 중 부실분석을 한 기업의 비율)은 30.4%였다.삼성·대신·현대·대우·LG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38.1%로 높았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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