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祭器 국산으로 광고 홈쇼핑업체 2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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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국산 제기(祭器)를 판매하면서국내에서 제작한 것 처럼 속여 허위광고를 한 홈쇼핑업체두 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1월15월 중국산 수입제기 판매방송을하면서 ‘남원에서 제작했다.’ ‘직접 남원 현장에 가서자료화면을 찍어왔다.’는 설명과 함께 남원의 제기제조장면을 방영하는 등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CJ39쇼핑도 우리홈쇼핑의 제기 판매방송 다음날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200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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