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과다인상 조사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공정위는 서울,부산 등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새로운 세입자와의 고액 계약체결을 위한 기존 계약의 일방적인 중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임대차 관련 약관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지도 조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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