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유사사태’ 법안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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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의 신속한 출동 및 작전수행을 가능토록 한 유사법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와 여당이제출한 ▲무력 공격사태법 제정안 ▲안전 보장 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야당은 ‘전쟁 수행 예비법안’이라며 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이와 관련,무력사용 금지와 육해공 전력 보지(保持)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9조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7일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헌법 9조는) 아직도 자위대의 해석과 관련해 전력을 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진정으로 자위대가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헌법 9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의 정치과제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밝혀 당장 헌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심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유사사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점이다.정부와 여당은 ‘무력공격 사태법제정안’에 유사사태와 관련,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이 있을것으로 ‘예측’되는 때와 ‘우려’가 있을 때를 포함시켰다.이런 유형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판단될 경우,자위대는방위출동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준 전투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 야당은 ‘예측’,‘우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유사사태를 규정하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미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야당측의 지적에 대해 딱부러진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이즈미 총리 역시 “무력공격이 예측 또는 우려되는 사태를 일일이법안에 열거하기 힘든 만큼 추상적으로 해놓는 것이 낫다.”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유사사태’와 지난 1999년발효된 미일 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변사태’에 대한 구분 역시 모호하다.나카타니 장관은 답변에서 “바람이 불어 우리 집에 옮겨붙으려하는 단계가 ‘(유사사태로) 예측되는 사태’이며,근처의불을 끄기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주변사태’”라고 비유,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2-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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