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통보 위반 금융기관 형사처벌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9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지금은 전국은행연합회 내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통보만을 하도록 돼 있다.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만 받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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