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청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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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7 00:00
입력 2002-05-07 00:00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감사청구인 수를 대폭 줄이고 있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주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될 경우 주민의 뜻을 모아 도의 사무는 중앙부처에,시·군은 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제 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를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는 주민 수를 종전 20세 이상 1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대폭 하향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올 1월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각각 규정된 감사청구인 수에 차이가 많아 이를 개정토록시·도에 권고했었다.

이같은 행자부 권고에 따라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도내 20개 시·군도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통영시는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개회한 시의회에 상정했으며,창원·마산·진주시와 고성군도 이달에 열리는 시·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나머지 시·군도 다음달 열릴 시·군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시·군의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현행 주민수 160분의 1에서 200명 이상으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가 지난 2000년 도입된 이후 도내에서 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사례는 김해 2건,통영 1건 등 모두 3건에 불과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5-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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