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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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6 00:00
입력 2002-05-06 00:00
남성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5일 장모(28)씨가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호소했다가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40),김모(35)씨 등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B사는 원고의 해고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갓 입사한 후배 장씨를 의도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며 ‘영계 같아서 좋다.’,‘얘는 내꺼.’라는 등의 말로 장씨에게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회사도 가해자인 박씨 등에 대한 징계 및 피해 재발 방지 등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고오히려 장씨의 퇴직을 유도하는 등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B사에입사한 뒤 박씨 등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지난해 3월 회사 간부들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회사측이 “사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사표를 낸 뒤소송을 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5-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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