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바쁘다 바빠”
수정 2002-05-04 00:00
입력 2002-05-04 00:00
아파트 층간 소음 배상결정은 3일까지 무려 150건에 달하는 문의전화,사이버 민원을 몰고 왔다.“방음시설이 전혀안돼 위층 아저씨가 소변을 보는지,아줌마가 소변을 보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달렸다.”는 민원인들은 “배상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눈물이 다 났다.”며 기뻐했다.건설교통부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통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부실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지운 다음날에는서울시에서 “결정문을 볼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는 등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분쟁위의 달라진 위상은 지난해 1·4분기 14건에 불과했던 공식신청건수가 올해 59건으로 증가한 데서도 실감할수 있다.덕분에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라며힘든 줄 모르고 있다.
분쟁위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edc.me.go.kr)에 올라 있는 350여건의 문의에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는 신창현(申昌賢) 위원장은 “새만금 간척사업,북한산 관통도로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도 환경분쟁 조정사건이 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분쟁위에 사건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수입인지를 붙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수입인지는 청구금액 500만원까지는 2만원이며,이후 청구금액이 1만원씩 오를때마다 30원이 추가된다.문의는 (02)504-9302∼5.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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