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빈씨 영장
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검찰은 이날 송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발부 여부는 3일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송씨는 지난해 9월 계열사 M사 소유의 TPI주식 7만 1000주를 12억원에 처분한 뒤 그 중 8억 4400여만원을 빼돌려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또 TPI가 경영 부진으로2000년도 누적결손금이 132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위기에 처하자 거래처 P사와 짜고 100억원을 유상증자한 것처럼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횡령한 사실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빼돌린 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캐고 있다.
검찰은 이미 TPI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식 매각 자금 중 일부가 로비용으로 쓰였다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직후인 지난해 4월쯤 송씨가 최씨에게 건넨 15억원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인지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금품수수설’을 제기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을 4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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