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집 낙찰무효 결정
수정 2002-05-02 00:00
입력 2002-05-02 00:00
서울지법 민사52단독 이효두(李孝斗) 판사는 김 전 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이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정원수와 자연석 등의 가격이 누락됐다.”며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낙찰허가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김 전 회장의 주택에는 수령이오래된 향나무 10여그루와 회귀목 50여그루,수십개의 자연석 등으로 조성된 정원이 있는데도 감정평가보고서 등에는 빠졌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지법은 김 전 회장의 집을 낙찰받았던 김모씨가 3일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다시 산정해 재경매에 들어가게 된다.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8억 7400여만원이었으며,낙찰가는 48억 1000만원이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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