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신문 강제구독 아이들 뭘 배울까
기자
수정 2002-05-02 00:00
입력 2002-05-02 00:00
학교측에서는 이렇게 변명한다.아이들이 신문을 읽으면 좋지 않으냐,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500여만원을 받아서 화장실 청소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재정에서 어떻게 그 돈을 채우느냐,아이들로부터구독신청을 받기 때문에 강제구독이 아니다,아침 자율학습시간에 신문에 나오는 한자를 학습하고 있어서 좋은 부교재가 된다는 등등.
그러나 아무리 형식적인 구독신청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율학습 시간에 신문에 나오는 한자를 쓰게 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 이상 그것은 강제구독일 수밖에 없다.또 신문이 좋은부교재가 된다는 것과 그것을 강제구독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시중에는 어린이신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의 학습지들이많이 나와 있는데,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그 학습지들도 부교재라는 명목으로 자율학습 시간에 일률적으로 다 보게 하고그 리베이트로 20%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
현재 이 리베이트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데,학교발전기금은 우유업체나 부교재업체 등 이권관련 업체들로부터는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신문구독으로 인한 리베이트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재정 문제도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화장실 청소를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신문사 보급소가 되고아이들은 배달원이 되어서 학교내에서 영업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사실 교육적으로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신문을 읽으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문이다.아무런 경쟁없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연히팔리는데 신문의 질이 좋아질 리 없다.새로나온 컴퓨터게임을 선전하는 기사들,세계 각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엠엔디정책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일 수 없다.
신문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집에서 혹은 특별활동시간에 선택적으로 구독하면 된다.만약 부교재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사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활용하면 된다.
사실 필자도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필자는 지난 2년간 작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가뜩이나 어른들이 보는 신문들도 강제구독이 말썽을 빚고있다.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자본력을 앞세운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도 줄을 잇고 있다.
필자도 탈세 언론사들의 사주들이 석방된 직후,최대 부수라고 자랑하는 신문사에서 발신자 표시장치가 부착된 전화기를 주겠다고 찾아온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겨우 거절한 적이 있다.경품과 리베이트를 통한 강제구독은 경쟁을 왜곡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불공정행위로서 자본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해악이다.
신문이 비판을 하려면 스스로 정정당당해야 한다.교사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신문사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문을 강제구독시키는 것은 언론과 교육의 본분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있다.이 구태를 하루속히 벗어버려야 한다.
▲박주현 변호사·사회평론가
2002-05-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