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知財權 우선감시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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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2 00:00
입력 2002-05-02 00:0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와 관련,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USTR는 이날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협상 과제를 정리한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단속활동과 법제도 개선을 높게 평가,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요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3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우선협상대상국(PFC)에 지정되지 않는 한 통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우선감시대상국은 언제든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까다로운 조사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기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에서 사실상빠졌음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에 이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유일하게지정됐으며,우선감시대상국에는 유럽연합(EU)·이스라엘·브라질·타이완 등 15개국이 포함됐다.감시대상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이탈리아·태국·칠레 등 33개국이 지정됐다.

한편 스페셜 301조와 보고서와 함께 매년 발표되던 불공정무역관행(슈퍼 301조) 및 정부조달 분야의 불공정 관행 보고서는 법적인 시효가 만료돼 올해부터는 발표되지 않는다.
2002-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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