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학교폭력 의심하세요”
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강원도 홍천경찰서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학교폭력 12가지 피해 징후’를 선정하고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징후 사례는 ▲비싼 옷이나 운동화,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몸에 다친 상처나 멍자국이 자주 발견되는데도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말한다 ▲교과서,공책 등에 ‘죽고싶다.’ ‘죽어라.’ 등의 낙서가 있다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풀이 죽어 돌아와 맥없이 주저앉거나 자기방에서 나오려고하지 않는다 ▲평소 잘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통,복통 등을 호소하며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친구의 전화 받는것을 싫어한다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도시락을 안가져 가려고 한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잠잘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등이다.
홍천경찰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녀들의 폭력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5-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