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8만㎡ 준주거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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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지하철 2·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 역세권인 영등포구 대림동 706 일대 8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30일 이 일대를 포함한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 곳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해 도림로변의 경우 36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도 50m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도림로 이면부의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저240%에서 최고 300%까지로 용적률이 제한된다.또 대형 건물의 난립을 막기위해 단위개발 최대규모를 도림로변의 경우 1000㎡ 이하로,이면부의 경우 상업시설 부지는 800㎡ 이하,주거용지는 600㎡ 이하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대림동 705의8일대 등에 노폭 4·6·12m 규모의 5개 도로가 신설되고 지하철 이용자들의 동선을 따라 대림동 711의4 일대 등에 소공원 2곳이 조성되는 등 기반시설도 갖춰지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권 중심이면서도 주택가와 인접한 점을 감안,정비업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및 안마시술소 등은 들어설 수 없도록 세부 건물용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2-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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