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정부는 30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배출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세무사 수급상황을 고려,매년 2차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시험 시행 60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