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판매상품 가격 상향조정
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한 지 7년이 지났기때문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2-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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