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꾀병환자’ 거액 보상금 요구 인정못해
수정 2002-04-30 00:00
입력 2002-04-30 00:00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차량을 우회전하다 도로변에 있던 원고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피고의 차량 속도가 시속 10㎞인데다 원고 차량의 피해 정도도 페인트가 살짝 묻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 사고 때문에 원고가 8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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