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억제책 정부에 건의
수정 2002-04-30 00:00
입력 2002-04-30 00:00
대책에서 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대비 주택비율이 90% 이상일 때에만 사업계획 승인을받도록 한 것을 주택비율이 50% 또는 200가구 이상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제도가 없어 시행·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중단할 때 구제방법이 없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상복합건물이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포함되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분양이 가능해 부도 등 돌발상황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시는또 일반 건축허가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되던 주상복합건물의 계단폭 등 건축기준을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심재억기자
2002-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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