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조성 사전협의 없었다”
수정 2002-04-29 00:00
입력 2002-04-29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지역주민간에 충분한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상의‘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항목을 들어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반대해 오다 건교부가 지난 8일 예정부지에 대한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고시하자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2004년까지 원지동 5만3000평에 화장로 20기와 5만위 수용규모의 납골당,12실의 장례식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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