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무 주도권 다툼 재연
수정 2002-04-27 00:00
입력 2002-04-27 00:00
정부는 전자상거래,게임산업 등을 놓고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업무를 중복추진,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정보통신분야에대한 업무영역 조정작업을 벌였다.그러나 새로운 IT분야가 계속 발생하면서 부처간 주도권 타툼이 재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전통산업에 있어서도 IT분야가 도입되면서 이 분야의 관할과 관련된 부처간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조정도 갈수록 어렵다.”면서 “차제에 IT업무영역의 조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기본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산자부와 정통부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킹,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심사,인증해주는 제도다.
산자부는 정보기술분야의 표준화 작업은 지난해 업무영역 조정시 자신들이주관하기로 조정이 됐으니 만큼 KS표준체계내에서 산자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자부측은 “정통부가 나서서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업무는 이미 정통부가맡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정통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인증은 상품이 아니라 업체의 신뢰도와 연관된 것이며국제표준화가 우선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관 고시를 통해 다음 달부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 주체를 놓고도 문화부와 정통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온라인 게임이 갈수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물로 채워져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전심의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통부는 “게임 특성상 줄거리가 확정되지 않고 게임하는 사람에 따라 바뀌는 만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사후등급제 실시를 주장했다.그러면서 “외국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는 없으면서우리 게임만 규제한다면 전반적으로 게임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통부가 온라인산업협의회의 구성을 유도하자 문화부가 업무중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결국 이 협회가첨단게임산업협회내 하부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IT분야에 대한 부처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국무조정실이 나서 전자상거래는 산자부가 총괄하고,IT 인력양성은 정통부가 주관하기로 했다.또 정보기술표준은 KS체제로 일원화하고 게임산업과 관련,문화부가 게임콘텐츠를주관하는 대신 산자부·정통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기반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기로 조정이 됐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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