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사관 탈북자 처리 안팎/ 中 ‘탈북자 25명’ 선례따라
수정 2002-04-27 00:00
입력 2002-04-27 00:00
중국 정부가 이처럼 탈북자 신병을 조기 처리한 것은 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 및 지난 3월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5명의 한국행 사건 때 적용된 선례 때문인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할 바에야재빨리 사건을 매듭지어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서방 언론들의 화살도 피하겠다는 계산도 깔고 있는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정부는 곧바로 독일대사관과 접촉에 나서 양측이 긴밀하게 사건 처리방식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탈북자 25명의 한국행을 허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는 일관되고 분명한 원칙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칙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는 부여하지 않지만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관례,국제법과 중국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탈북자 25명의대거 한국행이후 탈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건 재발 방지에 고심해왔다.
중국이 이번에도 탈북자의 한국행을 조기 허용한 것은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제3국 경유 한국행’이 중국 당국의 탈북자 처리 관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2-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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