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자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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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영세민 전세보증금,주택보증기금으로 해결하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를 높이고 융자 대상도 넓혔다.질권설정이어렵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주택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융자받을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영세민 주거안정대책에 따르면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영세민도 집주인이 융자기한에 융자금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연소득의 2배까지 주택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질권설정이 어렵거나 연대보증인 확보가 어려워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1000만원초과 영세민도 국민주택기금을 최고한도까지 융자받을 수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월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인 영세민은 보증금의 70%인 2100만∼3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지역별로는 서울 3500만원(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광역시 2800만원(〃 4000만원 이하),기타 지역 2100만원(〃 3000만원 이하)이다.

질권설정이나 연대보증이 없으면주택보증기금의 보증을받아야 한다.주택보증기금은 해당 영세민의 기존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다른 금융기관 부채가 얼마인지를 따져 보증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서집주인의 상환확약서가 있는 경우 20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있다.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이 있으면 3000만원까지,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이 있으면 연소득의 3배까지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800만원이면서 금융부채가 없는 영세민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짜리 주택을 얻을 경우 집주인의 확약서를 제출하면 최고 3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영세민 전월세 자금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금리는 연 3.0%다.2년 뒤 한꺼번에 갚아야 되며 2차례,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에서 전담하고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추가),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발급) 등이다.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민은행에 통보,대출금이 지급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04-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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