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기밀유출 혐의 공군대령 40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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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차기 전투기(FX)사업과 관련,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39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조사를받았던 공군 대령이 공군 검찰부에 의해 기소불가 처분을받고 석방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군 검찰부는 지난달 15일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누설및 군 형법의 군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김모(45·공사27기) 대령에 대해 “김 대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 구속기간인 40일이지나 일단 20일 석방한 뒤 수사를 계속할지를 재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지난해 4월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공군의 FX시험평가보고서 등을 복사해 프랑스 다소사의 국내 대행업체 고문 김모씨에게 건네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지난달 13일 기무사에 긴급 체포돼 기무사와 검찰부에서 39일 동안 구속조사를 받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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