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상류 수변구역 지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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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오는 7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남강 상류지역에 수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낙동강 특별법은 하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댐으로부터 상류 10∼20㎞와 하천 양측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구역내에서는 ▲폐수배출 시설 ▲숙박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 ▲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 ▲주택개량 사업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남강댐과 밀양댐 상류에 수변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변 주민들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진주시 수곡면 수곡농협에서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남강댐 상류인 진주시 수곡·대평면과 산청 단성·신안면,하동 옥종면 등 덕천강 유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말살하는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곡면민들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약·비료등을 사용할 수 없어 주 소득원인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송희만(宋熺晩)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주민들의 불신이 이 정도로 깊을 줄 몰랐다.”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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