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조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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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연간 2조 5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는 ‘황금시장’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지난 2000년에 이어 두번째다.그러나 과징금 부과규모가233억원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있다.

[담합 추정] 국민카드 등은 모임을 갖고 인상률과 시기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담합수법을 쓰지는 않았다.그러나 담합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증거’와 흔적들을 남겼다.

카드사들은 98년 1∼3월 시차를 두고 현금서비스와 할부수수료율,연체이자율을 집중적으로 올렸다.수수료율 인상과관련한 내부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국민·외화카드의 내부자료(98년 1월6일)에는 삼성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시기(2월1일)와인상요율(29.47%)이 나와 있다.실제 삼성카드는 같은 날 수수료율을 인상했다.삼성카드의 ‘동업타사 자료교환 현황’에도 다른 카드사의 조달금리와 월 매출액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특히 카드사들은 할부수수료율을 한달여 시차를두고 일제히 12∼16%에서 16∼19%로 올렸다.담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처럼 담합 추정행위를 했던 LG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6533억원,삼성 6002억원,국민 4582억원,외환 2119억원이었다.전체 카드사들의 순이익도 98년 361억원에서 지난해 2조 5941억원으로 급신장했다.

[과징금 적정한가?] 카드사들의 이익과 담합행위가 시장에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견해가 많다.담합행위에는 최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공정위가 적용한 비율은 2%.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 비해 2%의 과징금 부과비율은적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그래도 불만]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국민카드 관계자는 “외환위기직후였던 당시에는 콜금리가 31.3%였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경쟁사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담합행위가 아니라는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담합 추정행위도 담합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

박정현 문소영기자 jhpark@
2002-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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