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농촌 경쟁력·수익성 높이기
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농업에도 퇴출 도입] 내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도’가도입된다.재해나 가격폭락 등 농업 특유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부채가 과도하거나 도덕적해이가 심한 곳에는 정부의 지원을 끊는다는 게 취지다.농협을 통해 적격 대상을 엄밀히 선정,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농업정책자금도 ‘농업종합자금’으로 이름을바꿔 협동조합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을 심사해 대출하고 그에 따른 부실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규모화 지원] 농림부는 1㏊(3000평)규모의 벼 농사로평균 7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영농규모가 최소한 3㏊는 돼야 소득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3㏊ 규모의 농가에 올해 3159억원인 영농규모화 자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또 현재 농지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이상 땅을 보유해야 하지만 농지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한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당 281만원씩 주는 ‘경영이양직불제’도영세 농업인으로까지 확대,은퇴를 장려키로 했다.
[도시자본 농촌투자 여건 조성] 농림부가 집계한 전국 농촌의 빈집은 24만호.집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령농가’만은 없앤다는 게 농림부 생각이다.이를 위해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비농업인이 농업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에 참여하는 데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갖거나 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을 경우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감면해 주기로 했다.농림부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농업인 연금 국고보조 확대 등 농촌 복지개선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