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구조조정 3법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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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6 00:00
입력 2002-04-26 00:00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벌적 요소를 완화하고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으로 나뉜 구조조정 관련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두열(崔斗烈)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구조조정과 통합도산법 제정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 경영진에 대해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운용되는 점이,사적 구조조정의 경우 대규모 자금동원 능력이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全賢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산법 제도를 현행 3법률 체제에서 단일법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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