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협상 결론못내
수정 2002-04-25 00:00
입력 2002-04-25 00:00
하지만 노사정위는 노사 양측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막판타결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김송자(金松子) 노동차관,안영수(安榮秀) 노사정위 상임위원,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연월차 휴가일수,탄력근로제 도입방안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노총은 제조업종의 입장을감안해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 요구에 따라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맞서 협상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5일 근무 시행시기와 관련,노사정위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시행 1년 이내에,20명 이상 사업장은 법시행 후 4년 내에 도입을 완료하되 20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정착상황 등을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지하철공사 등 90여개 공기업노조는 노사정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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