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바 멤버 징역8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04/24/20020424030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04-24 00:00 입력 2002-04-24 00:00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朴泰東) 판사는 23일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여성 댄스그룹 디바의 멤버김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참작,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조태성기자 2002-04-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