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센터 주민 자율운영…대전서구의회 조례개정
수정 2002-04-24 00:00
입력 2002-04-24 00:00
서구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동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컴퓨터와 서예 등 자체 강좌 수강료를 각계 지역인사 25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결정하게 하는 등 주민 자율성을 크게향상시켰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태빈(韓泰彬·57) 의원이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찬성,개정하려 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4-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